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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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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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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제9773호(항만법), 2011.8.4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13.8.13, 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8.4.17 제15607호(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2.18, 2020.2.18 제17063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2.19]]
1. “연안”이란 연안해역(沿岸海域)과 연안육역(沿岸陸域)을 말한다.
2. “연안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바닷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나. 바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영해(領海)의 외측한계(外側限界)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3. “연안육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무인도서(無人島嶼)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어촌·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한다)
3의2. "연안침식"이란 파도, 조류, 해류, 바람, 해수면 상승, 시설물 설치 등의 영향에 의하여 연안의 지표가 깎이거나 모래 등이 유실되는 현상을 말한다.
3의3. "연안재해"란 연안에서 해일(海溢), 파랑(波浪), 조수, 태풍, 강풍, 해수면 상승 등 해양의 자연현상 또는 급격한 연안침식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4. “연안정비사업”이란 연안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
나. 연안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다.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親水空間)을 조성하는 사업
5. 삭제 [2018.4.17 제15607호(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4.18]]
6. 삭제 [2018.4.17 제15607호(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4.18]]
6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이란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7. “자연해안”이란 인위적으로 조성된 시설·도로 등의 구조물이 없이 자연상태의 해안선이 유지되고 있는 해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