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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8616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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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안"이라 함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한다.
2. "연안해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바닷가(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나.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
3. "연안육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무인도서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어촌·어항법」 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범위안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
4. "연안정비사업"이라 함은 연안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으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등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는 사업
나. 연안해역의 정화, 폐선의 제거등 연안해역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다.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