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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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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5조제4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13,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20.3.31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2021.11.30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5.16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3.6.28]]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5.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
7.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8.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 등의 허가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4. 삭제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10.16]]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1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정비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5.16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