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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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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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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의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6.9 제9773호(항만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6.9 제9773호(항만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1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2.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
3. 둘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3의2. 관리구역 내의 사업
4. 그 밖에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6.9 제9773호(항만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연안: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호 외의 연안: 제2항 본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⑤ 제4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