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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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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沿岸整備事業實施計劃의 수립 등)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沿岸整備事業의 施行者(이하 "沿岸整備事業施行者"라 한다)가 沿岸整備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때에는 整備計劃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沿岸整備事業實施計劃(이하 "整備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沿岸整備事業施行者가 整備實施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整備實施計劃을 수립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整備實施計劃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수립한 整備實施計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직접 整備實施計劃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整備實施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官報에 告示하고, 관계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