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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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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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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수립 등)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이하 "연안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비계획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이하 "정비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연안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정비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립한 정비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정비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