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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06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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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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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가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4.23] [[시행일 2019.10.24]]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정 요청사항의 이행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19.10.24]]
③ 제2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통보한 공공기관등은 이행계획에 따라 시정 요청사항을 이행하고,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행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시행일 2019.10.24]]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시정 요청, 제2항에 따른 통보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시행일 2019.10.24]]
[전문개정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