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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법률 제11024호(선원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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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어업자등에 대한 지원)
①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어업등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어업자등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업등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어선·어구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 및 평년수익액의 3년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업지원금
2. 어장의 이동이나 업종의 전환으로 어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어구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협정으로 인한 어업활동의 제한정도, 수산업구조조정계획 및 어업기반의 유지 기타 어업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종별로 지원대상 어업자등의 수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어업자등이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역에서 새로운 어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어구의 개조비용과 출어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출기준과 방법 및 지원대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