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법률 제11024호(선원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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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등에 제한을 받는 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어업인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함과 아울러 새로운 국제어업질서의 형성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있는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시행일 2010.4.23]]
1. "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서 체결 또는 가입한 어업에 관한 국제협정으로서 조업구역, 어획량 기타 어업에 관한 제한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자 및 어획물운반업자(이하 "어업자등"이라 한다)와 어선원을 말한다. 이 경우 "어업자"라 함은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어획물운반업자"라 함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자를, "어선원"이라 함은 어업자등을 위하여 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이하 "어업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금"이라 함은 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제한되는 어업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어선 및 어구의 매입비, 폐업지원금 및 실업지원금을 말한다.
4. "관련산업"이라 함은 수산물가공업, 어망제조업, 어선수리·조선업 및 어업용기자재제작·수리업 기타 어업과 직접 관련된 산업부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시행일 2010.4.23]]
제3조(적용의 특례)
이 법은 일본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에 체결하는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을 제한받는 어업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2장 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제4조(어업자등에 대한 지원)
①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어업등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어업자등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업등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어선·어구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 및 평년수익액의 3년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업지원금
2. 어장의 이동이나 업종의 전환으로 어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어구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협정으로 인한 어업활동의 제한정도, 수산업구조조정계획 및 어업기반의 유지 기타 어업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종별로 지원대상 어업자등의 수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어업자등이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역에서 새로운 어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어구의 개조비용과 출어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출기준과 방법 및 지원대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어선원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어업등의 폐업으로 인하여 실업한 어선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실직어선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실업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실직어선원이 어업자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실직어선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알선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실직어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선원법 제37조」에 따른 실업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제11024호(선원법)] [[시행일 2012.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관련산업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협정의 체결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관련산업에 대하여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융자등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실업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직업훈련과 취업알선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이 법에 의한 지원대상과 금액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해당광역시와 도에 광역시·도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중앙위원회 및 시·도위원회는 어업인 대표, 수산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감정평가사 및 관계공무원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중앙위원회와 시·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④중앙위원회와 시·도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①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2. 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자 선정·지원방법 결정 및 지원금 확정을 위한 세부기준
4. 어업자등에 대한 어선·어구의 개조비용 및 출어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5. 관련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에 관한 사항
7.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시·도위원회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세부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선정
2. 지원금 확정을 위한 사실조사 및 평가
3. 지원대상자별 지원금의 확정
4. 기타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9조(지급신청)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지원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원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0조(감정평가등)
①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는 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교육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는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검증등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증인 및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①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그 지원여부 및 금액을 의결하기 전에 당해신청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구술에 의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의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금의 지급)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결정등을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지원금은 신청한 날부터 3월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일수는 그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지원금은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예산상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심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어업자등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정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의견을 붙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어업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없이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2.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가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심의·의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재심의 신청사유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없이 중앙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여 그 의결결과에 따라 다시 지원금의 지급결정등을 한다. 이 경우 그 처리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은 날부터 2월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0조제11조의 규정은 중앙위원회의 재심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실업지원금의 보호)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조세감면의 특례)
지원금 기타 보조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일 2011.1.1]]
제16조(지원금등의 환수)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원금 기타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 기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2. 과오지급된 경우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7조(시효)
이 법에 의한 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장 수산업의 육성

제18조
삭제 [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시행일 2010.4.23]]
제19조
삭제 [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시행일 2010.4.23]]
제20조
삭제 [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시행일 2010.4.23]]
제21조
삭제 [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시행일 2010.4.23]]

제4장 수산발전기금

제22조
삭제 [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시행일 2010.4.23]]
제23조
삭제 [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시행일 2010.4.23]]
제24조
삭제 [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시행일 2010.4.23]]
제25조
삭제 [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시행일 2010.4.23]]
제26조
삭제 [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시행일 2010.4.23]]

제5장 보칙

제27조(매입어선·어구의 처리)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어선·어구를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어업구조조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매각 또는 양여
2. 해외수출 또는 국제협력차원에서의 무상공여
3. 공공사업에의 활용
4. 소각 또는 해체
5.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와 방법
②매입한 어선·어구의 취득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삭제 [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시행일 2010.4.23]]
제29조(권한의 위임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각각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시행일 2010.4.23]]
②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와 시·도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하는 자

제6장 벌칙

제3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지원금 기타 보조금의 지급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허위로 한 자
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시행일 2010.4.23]]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및 검증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삭제 [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시행일 2010.4.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급적용과 이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은 1999년 1월 22일에 발효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이 제한된 어업인 등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과 관련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책으로 어선감척지원금 등을 받거나 이에 수반하여 실직어선원 실업수당을 받은 어업인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책으로 이루어진 신청·심의·감정평가 및 재심의 등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어획물운반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규정중 어획물운반업자는 법률제5977호 수산업법중개정법률중 제46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종전의 수산업법 제46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4항, 제10조의2제1항 본문·제2항, 제4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제6호·제2항제4호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제5항 전단·제8항중 "비축용농수산물"을 각각 "비축용농산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항, 제10조의2제1항 본문, 제10조의4제2항 및 제44조제1항중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각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62조제2항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항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림축수협중앙회"라 한다)"를 "(이하 "농림축협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제47조제3항중 "농림축수협중앙회"를 "농림축협중앙회"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7.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 발전특별법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16>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 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부칙 [2001·9·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날부터 부과·징수한다.
제2조 (어선·어구의 매각대금의 귀속에 관한 소급적용) 이 법 시행전에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선·어구의 매각대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제23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어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각대금중 국가어항의 토지매각대금을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 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해양오염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 (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름 등 배출행위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그 밖에 국방목적 또는 공익상 중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 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감면기준 및 부과·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 (부담금의 강제징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 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 [2002.1.14 법률 제661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 6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 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 및 ⑤생략
부칙 [2002.12.30 (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을 "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로 하며, 동조제3항중 "출납명령관과 출납공무원, 기금출납담당이사와 기금출납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이사·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29>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4.3.22 법률 제7207호(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① 및 ② 생략
③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등의 지원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제7호의2의 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 내지 제9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④ 이하생략
부칙 [2004.12.31 제7275호(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4의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4의3. 수산물의 보관·관리
②및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5.31 제757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어항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은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시설사업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한국어항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항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항협회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한국어항협회의 명의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어항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어항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내지 제3항 생략
④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중 "어항법 제25조의2제1항"을 "「어촌·어항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5항 내지 제11항 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항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7.29 제7639호]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45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④ 생략
⑤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및 가산금
제25조제1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⑥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19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 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10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40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박 유해 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해양환경 관리법」 제19조 및 제20조”로 한다.
⑪ 내지 <17> 생략
부칙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를 “「수산업법」 제43조”로, “동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18>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2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 제8629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7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5.「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제25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의 육성 및 해양심층수 등 해양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9> 까지 생략
<670>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전단, 제8조제1항제7호,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제19조,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호,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32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9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의2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의4, 제24조제4항 및 제2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산업법」 제43조”를 “「수산업법」 제41조”로 하고, 제2조제5호,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및 제32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각각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⑨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5>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54>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947호(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은 폐지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24호(선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선원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원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