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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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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습지지역의 지정등)
①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②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습지보호지역중 습지의 훼손이 심화되었거나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습지생태계의 보전상태가 불량한 지역중 인위적인 관리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③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⑤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