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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법률 제17844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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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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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습지보전의 책무)
① 국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진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5조에 따른 습지조사 및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내륙습지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습지에 대하여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