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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법률 제17844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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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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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고 및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의 보전·관리 사업 시행자 또는 습지를 훼손한 사람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습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훼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조사 및 증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