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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법률 제17844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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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이용료)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한정한다)은 습지보호지역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에 있는 습지보호지역등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 2014.9.25]]
②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보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에 있는 습지보전·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그 이용료는 이용료를 징수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시행일 2021.7.6]]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징수 절차 및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전문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