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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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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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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습지보전·이용시설)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습지의 보전·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습지보전·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2. 습지를 연구하기 위한 시설
3. 나무로 만든 다리, 교육·홍보 시설 및 안내·관리 시설 등으로서 습지보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시설
4. 그 밖에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제8조에 따라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에 습지보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사업계획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설치·이용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