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습지보전법

법률 제11257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02.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습지보전·이용시설)
①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습지의 보전·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습지보전·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7.1.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설
2. 습지를 연구하기 위한 연구시설
3. 나무로 만든 다리, 교육·홍보시설 및 안내·관리시설 등으로서 습지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
4. 기타 습지보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습지보호지역등 안에 습지보전·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26, 2005.3.31, 2007.1.2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이용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본조제목개정 200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