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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법률 제12525호 일부개정 2014.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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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습지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습지의 보전과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③ 보전계획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