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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6.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7.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6.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7.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부칙 [2005.3.31 제747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수상레저기구 검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조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 및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시험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면허시험업무 대행기관은 제14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수상레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수상레저사업은 이 법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명령·조치 또는 처분으로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수상레저기구 검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조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4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 및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시험대행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면허시험업무 대행기관은 제14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수상레저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수상레저사업은 이 법 제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명령·조치 또는 처분으로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9.27 제801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3 제8221호(선박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선박안전법」제5조"를 각각 "「선박안전법」 제8조 내지 제11조"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선박안전법」제5조"를 각각 "「선박안전법」 제8조 내지 제11조"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 [2007.4.11 제8344호(국민체육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11호”로 한다.
⑤ 내지 ⑥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11호”로 한다.
⑤ 내지 ⑥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21호(선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제8조”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제8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3> 까지 생략
<66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0조제1호 및 제2호,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6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단서, 제39조제2항 및 제4항, 제42조제1항, 제43조 전단, 제45조제2항 전단,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6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3> 까지 생략
<664>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20조제1호 및 제2호,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6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단서, 제39조제2항 및 제4항, 제42조제1항, 제43조 전단, 제45조제2항 전단,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6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6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51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51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3.25 제9525호(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중 “「소형선박저당법」 제2조제3호”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다목에”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 중 “「소형선박저당법」 제2조제3호”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제2호다목에”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7>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7>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3.9 제10458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6.7 제10786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5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5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11.6.15 제107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7조제1항, 제30조제1항·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제4항ㆍ제5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제1항·제5항·제6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39조의2, 제52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종면허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조종면허증의 갱신 등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는 수상레저기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오던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하고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오던 선박이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수상레저교육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수상레저교육사업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 중 “모터보트ㆍ수상오토바이ㆍ고무보트 및 스쿠터”를 “수상오토바이ㆍ모터보트ㆍ고무보트 및 요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7조제1항, 제30조제1항·제3항·제4항, 제31조제3항·제4항ㆍ제5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제1항·제5항·제6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39조의2, 제52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종면허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조종면허증의 갱신 등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장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는 수상레저기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오던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하고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아오던 선박이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수상레저교육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수상레저교육사업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 중 “모터보트ㆍ수상오토바이ㆍ고무보트 및 스쿠터”를 “수상오토바이ㆍ모터보트ㆍ고무보트 및 요트”로 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2>까지 생략
<67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호·제2호,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3항·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9조의2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 전단, 제45조제2항 전단,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7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2>까지 생략
<67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호·제2호,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3항·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9조의2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 전단, 제45조제2항 전단,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7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27>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27>부터 <29>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4>까지 생략
<24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29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6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4조 및 제59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호·제2호,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3항·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9조의2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 전단, 제45조제2항 전단,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3호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9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2항, 제43조 전단,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3조 및 제59조제3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를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로, "검사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를 "검사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양경찰청장등"을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24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4>까지 생략
<245>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29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6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4조 및 제59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호·제2호,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3항·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9조의2제1항·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 전단, 제45조제2항 전단,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3호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9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2항, 제43조 전단,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3조 및 제59조제3항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를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로, "검사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를 "검사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양경찰청장등"을 "국민안전처장관등"으로 한다.
<24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2.3 제13186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른 입·출항 신고"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개항질서법」 제5조에 따른 입·출항 신고"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5.5.18 제13287호(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모터보트"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고, 같은 조 중 "모터보트(이하 "모터보트"라 한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33조의3 중 "모터보트"를 각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모터보트"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고, 같은 조 중 "모터보트(이하 "모터보트"라 한다)"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33조의3 중 "모터보트"를 각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부 칙[2016.1.7 제1375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등록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경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유효기간은 수상레저사업 등록 당시 제출한 사업기간으로 본다. 다만, 사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6개월 이내에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안전검사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등록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경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유효기간은 수상레저사업 등록 당시 제출한 사업기간으로 본다. 다만, 사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6개월 이내에 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9>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9>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6>까지 생략
<26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29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4조의3제1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4조 및 제59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호·제2호,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3항·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9조의2제1항·제2항, 제39조의3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 전단, 제45조제2항 전단,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3호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9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2항, 제43조 전단, 제44조의3제1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0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3조 및 제59조제3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를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로, "검사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를 "검사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해양경찰청장등"으로 한다.
<26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6>까지 생략
<26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29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4조의3제1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4조 및 제59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호·제2호,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3항·제5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39조의2제1항·제2항, 제39조의3제2항, 제42조제1항, 제43조 전단, 제45조제2항 전단,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3호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21조제2항·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29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제1호·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2항, 제43조 전단, 제44조의3제1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0조,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3조 및 제59조제3항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5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를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로, "검사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국민안전처장관등"이라 한다)"를 "검사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등"을 "해양경찰청장등"으로 한다.
<26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0.31 제150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시험 과목 면제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면허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시험 과목 면제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면허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615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