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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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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한국생산성본부)
①산업의 생산성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를 설립한다.
②한국생산성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생산성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한국생산성본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⑤한국생산성본부는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04.1.20] [[시행일 2004.5.20]]
1. 경영진단 및 지도사업
2. 교육훈련사업
3. 조사연구사업
4. 자동화ㆍ정보화등 생산성향상을 위한 관련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5. 산업자원부장관이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위탁한 사업
6. 기타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한국생산성본부의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⑥한국생산성본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한국생산성본부가 아닌 자는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한국생산성본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