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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법률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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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사업(이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12,2001.2.3 법률 제6415호][[시행일 2001.4.1.]]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5.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7.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한 산업기술정보원
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9. 산업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 및 사업자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