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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법률 제1812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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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4.20 제1812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0.21]]
1.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이하 “회사재산”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6항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각각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할 것
3. 최저 출자금액으로 1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로 본다. [개정 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4.20 제1812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0.21]]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4.20 제1812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0.21]]
④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4.20 제1812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0.21]]
[본조제목개정 2021.4.20 제1812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