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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법률 제10490호 일부개정 201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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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 중·장기 산업발전전망,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