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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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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등록)
①댐사용권 및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이전·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국토해양부에 비치하는 댐사용권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댐사용권 및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