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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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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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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2.4, 2004.1.29, 2007.10.1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보조댐, 그 밖에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2. "다목적댐"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중 2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댐사용권"이라 함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이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수몰이주민"이라 함은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