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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시행일 2004.7.30]]
1. "댐"이라 함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의 용수, 농업의 용수, 발전, 홍수조절 기타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보조댐 기타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2. "다목적댐"이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중 2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댐사용권"이라 함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이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수몰이주민"이라 함은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시행일 2004.7.30]]
1. "댐"이라 함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의 용수, 농업의 용수, 발전, 홍수조절 기타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보조댐 기타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2. "다목적댐"이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중 2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댐사용권"이라 함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이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수몰이주민"이라 함은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부칙 [1999.9.7 제602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특정다목적댐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 제6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을 행하고 있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계속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댐의 하천예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의 하천예정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의 하천예정지안에서 제6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의 하천예정지안에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허가대상으로 된 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계속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기존의 다목적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된 다목적댐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된 다목적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승인된 댐관리규정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댐사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댐사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건설중인 다목적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인 다목적댐에 관하여 동법 제5조 및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또는 실시계획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댐의 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과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2 및 동법 제5조의5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인 다목적댐중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동법 제5조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 수립·고시된 댐의 경우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은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인 다목적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기존의 생활·공업용수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된 생활·공업용수댐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된 생활·공업용수댐으로 본다.
제9조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에 대하여는 당해 댐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법령을 적용하되, 댐건설이 완료된 후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준공인가전 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하고 있는 댐외의 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댐건설지역안의 하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댐건설예정지역 또는 댐건설지역안의 하천구역에서의 허가등에 관한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하천구역은 이를 각각 이 법에 의한 댐건설예정지역 또는 댐건설지역안의 하천구역으로 본다.
1.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이거나 건설된 다목적댐의 댐건설예정지역 또는 댐건설지역안의 하천구역
2.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이거나 건설된 생활·공업용수댐의 하천구역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 제4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또는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특정다목적댐법 제3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제26조"로 한다.
②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1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④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 전단중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 및 제42조의2"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동조 후단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⑦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특정다목적댐법 제16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정다목적댐법 제17조, 동법 제19조 내지 제26조, 동법 제29조 내지 제34조,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5조 내지 제18조, 동법 제24조2항·제3항, 동법 제28조 내지 제32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제45조"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특정다목적댐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 제6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을 행하고 있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계속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댐의 하천예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의 하천예정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의 하천예정지안에서 제6조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의 하천예정지안에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허가대상으로 된 행위를 하고 있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계속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기존의 다목적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된 다목적댐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된 다목적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승인된 댐관리규정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거나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댐사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댐사용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건설중인 다목적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인 다목적댐에 관하여 동법 제5조 및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또는 실시계획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동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댐의 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과 토지수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5조의2 및 동법 제5조의5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인 다목적댐중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동법 제5조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 수립·고시된 댐의 경우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에 대한 지원은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인 다목적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기존의 생활·공업용수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된 생활·공업용수댐은 이 법에 의하여 건설된 생활·공업용수댐으로 본다.
제9조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인 생활·공업용수댐에 대하여는 당해 댐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법령을 적용하되, 댐건설이 완료된 후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준공인가전 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하고 있는 댐외의 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댐건설지역안의 하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댐건설예정지역 또는 댐건설지역안의 하천구역에서의 허가등에 관한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하천구역은 이를 각각 이 법에 의한 댐건설예정지역 또는 댐건설지역안의 하천구역으로 본다.
1.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중이거나 건설된 다목적댐의 댐건설예정지역 또는 댐건설지역안의 하천구역
2.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외의 법령에 의하여 건설중이거나 건설된 생활·공업용수댐의 하천구역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 제4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또는 골재채취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특정다목적댐법 제3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제26조"로 한다.
②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바목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1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④수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 전단중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 및 제42조의2"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동조 후단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⑤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⑦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특정다목적댐법"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특정다목적댐법 제16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4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특정다목적댐법 제17조, 동법 제19조 내지 제26조, 동법 제29조 내지 제34조,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5조 내지 제18조, 동법 제24조2항·제3항, 동법 제28조 내지 제32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제45조"로 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정다목적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31 제658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존의 댐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3월 7일 이전에 준공·고시된 댐에 대하여는 제41조 및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용중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댐관리청·댐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자가 부담한 금액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부담금 또는 당해 댐사용권자의 납부금에 포함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댐·계획수립 및 시행시기와 재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댐사용권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주정착지 미이주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존의 댐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3월 7일 이전에 준공·고시된 댐에 대하여는 제41조 및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용중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할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댐관리청·댐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자가 부담한 금액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부담금 또는 당해 댐사용권자의 납부금에 포함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댐·계획수립 및 시행시기와 재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댐사용권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2.4 제6655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⑩내지 <3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⑩내지 <30>생략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19>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0>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19>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1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20>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4>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및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24>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⑭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⑭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4.1.29 제715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건설중인 홍수조절용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설중인 홍수조절용댐의 건설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법률을 적용하되, 건설이 완료된 후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건설중인 홍수조절용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설중인 홍수조절용댐의 건설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법률을 적용하되, 건설이 완료된 후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2>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22>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후단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댐건설예정지역”을 “사업시행지”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6조의 규정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댐건설예정지역과”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⑩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후단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댐건설예정지역”을 “사업시행지”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6조의 규정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댐건설예정지역과”를 “「하천법」 및 「골재채취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⑩내지 ⑫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7.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제44조의4제1항중 “하수도법 제8조 단서”를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16>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7.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제44조의4제1항중 “하수도법 제8조 단서”를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16>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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