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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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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고 제24조에 따른 댐사용권을 설정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시행일 20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