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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12418호 일부개정 2014.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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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 및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공사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설정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갖추어 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9] [[시행일 200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