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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14655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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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 특례)
국가는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 중 농업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개정 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시행일 2009.12.10]]
[전문개정 2008.12.29] [[시행일 200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