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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8352호(농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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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조성토지의 처분특례)
국가는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한 농업기반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중 농업기반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이를 공사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4.30]]
[[시행일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