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자금의 차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예산회계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