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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16792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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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농지관리기금의 설치)
정부는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