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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8352호(농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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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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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농지등의 재개발)
①공사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재개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지소유자의 농지재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공사는 취득·소유하는 재산중 「농어촌정비법」 에 의한 한계농지, 간척지, 임야등 부동산 및 「농어촌정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다음 각호의 용도로 개발하여 이를 이용하거나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1. 농지·초지 및 주택등 농어촌취락용지
2.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상·공업용지
3.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농원
4. 농어촌휴양지
5.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용도
③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