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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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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29] [[시행일 200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