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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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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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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등)
①공사는 자연재해ㆍ병충해 또는 부채증가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및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 중에는 해당 농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등을 공사에 매도하고 이를 임차한 해당 농지등의 매도 당시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임차기간 만료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대하여 해당 농지등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고, 공사는 해당 농지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등의 매입가격ㆍ환매가격 및 그 지급방법, 임대기간ㆍ임대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9] [[시행일 200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