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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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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등)
① 공사는 영농의 능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을 시행하거나 알선하고,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에 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제43조 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시행일 2009.12.10]]
[전문개정 2008.12.29] [[시행일 200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