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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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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장기임대차 간척농지등의 매입·매도사업)
①공사는 장기간 임대차되고 있는 간척농지 및 개간농지를 매입하여 경작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경작농업인의 당해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농지매입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매매협의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지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군수의 매매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