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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927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12. 29.("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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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①공사는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중의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차농지를 전업농업인ㆍ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④공사는 장기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대상자의 선정과 임대차요율 기타 임대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