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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법률제6836호(국고금관리법)일부개정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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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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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①공사는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농지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지를 임차할 수 있다.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중의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공사는 그 소유농지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농지를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거나 그 영농을 위탁할 수 있다.
④공사는 장기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대상자의 선정과 임대차요율 기타 임대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