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15515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8. 03.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공사관리지역의 변경)
① 공사는 새로운 농업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관리지역 외의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관리지역 편입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권으로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공사가 제3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12.29] [[시행일 200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