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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약칭 : 농어촌공사법

법률 제18403호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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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사관리지역의 설정·관리)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리예정지역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려면 그 공사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12.29] [[시행일 200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