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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18689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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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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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산업단지의 조성 및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과 농산물 가공업, 전통식품산업, 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본조제목개정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