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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기본법

법률 제6997호 일부개정 200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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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①농림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영농정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개정 2003.12.11.]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자금지원,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본조제목개정 200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