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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제1761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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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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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조사ㆍ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해역과 지정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가공시설등이 위생관리기준과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사·점검의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가공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사·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생산·가공업자등의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생산·가공업자등의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장소, 사무소, 창고, 선박, 양식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하거나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1.15]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점검
2. 제73조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가축의 사육행위 및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여부의 확인·조사
⑤ 제4항에 따른 열람·점검 또는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5]
⑥ 제4항에 따라 열람·점검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5]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가공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생산·가공업자등의 요청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으로 조사·점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1.15]
1.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 등 식품 관련 법령의 조사·점검 대상이 되는 경우
2. 유사한 목적으로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조사·점검의 대상이 되는 경우. 다만, 외국과의 협약사항 또는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조사·점검하는 경우와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제보를 받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점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7항에 따른 공동 조사·점검의 요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