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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제18599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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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성조사 업무의 일부와 시험분석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성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업무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8.12.13]]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8.12.13]]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8.12.13]]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다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6.12] [[시행일 2018.12.13]]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업무 범위, 제3항에 따른 변경의 절차 및 제6항에 따른 재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12] [[시행일 2018.12.13]]
[본조제목개정 2018.6.12] [[시행일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