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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제1761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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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