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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제18599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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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재심의 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위원회에서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제453조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