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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제17618호(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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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이력추적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3.27 제13268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3.28]]
1.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하는 자
2. 농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포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유통·판매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3.27 제13268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3.2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3.27 제13268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3.2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시행일 2020.2.28]]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7] [[시행일 2020.2.28]]
⑥ 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농산물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3.27 제13268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9.8.27] [[시행일 2020.2.28]]
⑦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산물 및 제2항에 따른 농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입고·출고 및 관리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다만,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행상·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3.27 제13268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9.8.27] [[시행일 2020.2.28]]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2015.3.27 제13268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9.8.27] [[시행일 2020.2.28]]
⑨ 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절차, 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5.20, 2015.3.27 제13268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9.8.27] [[시행일 2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