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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제18599호 일부개정 2021.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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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산물의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시행일 2020.8.19]]
1. 제16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④ 품질인증의 기준·절차·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제목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5.29]]
제15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4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4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6조(품질인증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표시의 시정명령, 해당 품목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업종전환·폐업 등으로 인하여 품질인증품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