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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제18599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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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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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관리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2, 2017.4.18, 2019.8.27] [[시행일 2020.2.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한 경우
3. 우수관리인증기관의 해산·부도로 인하여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4.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계속한 경우
5.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와 관련하여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 등 임원·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6. 제9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6의2.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는 등 우수관리인증 또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잘못한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관리인증 및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실적이 없는 경우
9. 제13조의2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 삭제 [2019.8.27] [[시행일 2020.2.28]]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