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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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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시행일 2003·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시행일 2000·10·1]]
③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