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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518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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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
[전문개정 2012.2.1]